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선로전환기)
① 선로전환기(제12조에 따른 분기기의 방향을 변환시키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궤도의 방향 전환으로 인한 사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면전차가 선로전환기에 충분히 가까워졌을 때 작동되도록 하되,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진행방향을 확인하고 멈출 수 있는 거리에 있을 때에 작동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② 선로전환기는 노면전차가 통과하는 중에는 궤도의 방향이 전환되지 않도록 잠금(전기적 또는 기계적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잠금장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개정 2025.4.11>
③ 자동 선로전환기는 원격으로 제어가 가능하도록 하되, 수동으로도 작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선로전환기는 노면전차의 구동장치에서 발생하는 전류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시행 2025.4.1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