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신호기 등의 설치 기준)
①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노면전차 신호기와 신호표지를 명확히 구분ㆍ인식할 수 있어야 하고, 시계운전 구간에서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야간에도 노면전차 신호기와 신호표지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노면전차 정지신호까지의 가시거리가 제동거리보다 짧을 때에는 중계신호기(주신호기에 종속되어 그 신호상태를 중계하는 신호기를 말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시행 2025.4.1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