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듣기 노면전차의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철도건설규칙」 및 「도시철도운전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25.4.1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