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 제24조(전력안전)
① 노면전차의 운행에 필요한 전력공급시설(이하 "전력공급시설"이라 한다)은 정상 전압을 유지할 수 있는 용량을 갖추어야 한다.
② 노면전차는 전력공급시설의 내외부 이상 전압으로부터 사람과 설비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레일이 회귀전류 도체(운행 중인 노면전차로부터 변전소로 돌아오는 전류를 전달하는 물체를 말한다)로 사용될 경우에는 누설전류로 인한 위험이 최소화되도록 변전소와 레일 간의 연결을 2회선으로 하여야 한다.
④ 전력공급시설을 지지하는 구조물은 다른 도로 이용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자동차 등의 운행으로 인하여 훼손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⑤ 노면전차 운행을 위해 공공장소에 설치되는 모든 전봇대에는 허가를 받아 장비를 갖춘 사람 외에는 올라갈 수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시행 2025.4.1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