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 제36조(승강장 높이)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노면전차의 출입문 바닥과 승강장 간의 차이가 15밀리미터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 2025.4.1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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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 › 제2장 노면전차의 건설 › 제6절 정거장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노면전차의 출입문 바닥과 승강장 간의 차이가 15밀리미터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 2025.4.1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