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 제47조(노면전차시설과 노면전차의 유지보수 등)
① 노면전차 운영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도시철도운전규칙」에 따른 노면전차시설 및 노면전차에 대한 최소한의 점검 및 검사 주기를 따르되, 노면전차시설 및 노면전차의 건설방식과 사용수준에 따라 정비ㆍ점검의 방식과 범위를 정해야 한다. <개정 2023.3.31>
② 노면전차 운영자는 노면전차의 편성과 운행에 관련된 내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3.3.31>
시행 2025.4.1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