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 제9조(궤도의 설치 기준)
① 노면전차 선로의 궤도(레일ㆍ침목 및 도상과 이들의 부속품으로 구성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허용되는 최고 속도에 따른 정적ㆍ동적 부하를 흡수할 수 있어야 한다.
② 노면전차가 궤도에서 탈선하지 않도록 궤도를 설계하여야 한다.
③ 교차로와 혼용 선로의 궤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궤도는 노면전차, 자동차 등의 하중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2. 자동차 등이 궤도로 인하여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 2025.4.1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