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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7>까지 생략
<108>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4호 중 "기획재정부ㆍ행정안전부ㆍ산업통상부 및 고용노동부"를 "행정안전부ㆍ산업통상부ㆍ고용노동부 및 기획예산처"로 한다.
<109>부터 <176>까지 생략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4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⑨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3>까지 생략
<264>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4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265>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4>까지 생략
<335>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4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336>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7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4호 중 "행정안전부ㆍ지식경제부"를 "안전행정부ㆍ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⑧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제23729호,2012.4.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349호,2010.8.17>
이 영은 2010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