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위원의 임기)듣기 ①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제5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제외한다)이 궐위(闕位)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