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노사발전재단 운영 지원)
① 국가는 노동단체와 사용자단체가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동으로 설립한 노사발전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 노사 주도의 자율적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② 재단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7>
1. 노사협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지원 사업
2.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 사업
3. 노사관계 진단ㆍ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업
4. 노사 협력에 기반한 고용ㆍ인적자원개발 사업
5. 노사 파트너십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관련 사업
6. 노사 협력적 근로 복지증진 지원에 관한 사업
7. 노사관계 발전에 관한 국제협력 사업
8.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ㆍ보조하는 사업
③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재단에 위탁하거나 재단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재단은 제2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⑤ 노동부장관은 재단의 사업 운영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실시하고 필요시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재단은 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시정명령 및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16.1.27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