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재단 이사회 등)
①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ㆍ사무총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4명 이내로 둘 수 있으며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사무총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⑤ 이사장은 사무총장을 겸할 수 없다.
시행 2016.1.27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ㆍ사무총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4명 이내로 둘 수 있으며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사무총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⑤ 이사장은 사무총장을 겸할 수 없다.
시행 2016.1.27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