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155호,2026.1.30>
이 규칙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1096호,2025.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71호,2024.1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2호,2024.3.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8호,2021.6.30>
이 규칙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773호,2020.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2호,2020.1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5호,2019.6.12>
이 규칙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9호,2018.1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에 노숙인시설의 설치를 신고한 자가 갖추어야 할 종사자의 직종별 배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노숙인시설의 설치를 신고한 자로서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종사자의 직종별 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는 2019년 7월 31일까지 같은 규정에 따른 종사자의 직종별 배치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부칙(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27호,2017.10.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7호,2017.5.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노숙인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의 정신보건전문요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④부터 ⑫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466호,2016.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83호,2015.1.5>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54호,2014.8.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6호,2012.6.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활지원사업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노숙인 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일자리 제공 등의 자활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2013년 6월 7일까지 제6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폐지) 부랑인및노숙인보호시설설치ㆍ운영규칙은 폐지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제6호 중 "부랑인 및 노숙인"을 "노숙인 등"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