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입소 보고 등)
① 제12조제3항에 따라 노숙인 등의 입소의뢰서를 받은 입소시설의 장은 노숙인 등을 입소시킨 후 별지 제7호서식의 노숙인 등 입소보고서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입소시설의 장은 입소한 노숙인 등에 대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노숙인 등 신상기록카드 및 별지 제13호서식의 입소자 등 명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시행 2026.2.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