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자활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입소시설의 장은 해당 시설의 특성 및 보호하고 있는 노숙인 등의 특성에 맞는 자활 및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입소시설의 장은 해당 입소시설 외의 기관이 실시하는 재활 및 자활 관련 프로그램에 노숙인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26.2.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