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정의)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18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시행 2026.2.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18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시행 2026.2.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