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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6.1.30>

1. 제7조 및 별표 1에 따른 노숙인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2025년 1월 1일

2. 제23조제4항 및 제9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기준과 운영실적 미충족 기준: 2026년 1월 1일

3. 제23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9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내용ㆍ이수시간, 보수교육기관의 지정기준과 운영실적 미충족 기준: 2026년 1월 1일

[전문개정 2025.3.11]

시행 2026.2.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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