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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1269호,2020.12.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839호,2019.6.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제2호가목 및 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의 부과처분은 별표 제2호가목 및 라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부칙(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074호,2017.5.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국가의 기본계획과의 연계 및 협력사업을 통한 노숙인 등의 정신건강 증진계획
제6조제1항제1호 중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한다), 인격장애, 알코올 및 약물중독, 그 밖의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장애"로 한다.
⑥부터 <24>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5930호,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842호,2012.6.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랑인복지시설 및 노숙인쉼터에 대한 비용 보조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0784호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본문에 따라 노숙인복지시설로 보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부랑인복지시설 및 노숙인쉼터에 대하여 제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 법률 제10784호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단서에 따라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설치ㆍ운영 기준을 갖추어 다시 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부랑인복지시설은 법 제16조제1항제3호의 노숙인재활시설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노숙인요양시설로, 노숙인쉼터는 같은 항 제2호의 노숙인자활시설로 각각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인용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8월 4일까지는 제7조제2항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에 따른 시설의 평가 결과 등"을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에 따른 시설의 평가 결과 등"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숙인재활시설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노숙인요양시설
②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7호 중 "부랑인 및 노숙인"을 "노숙인 등"으로 한다.
③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86호의 사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별표 2 제1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