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응급상황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응급상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7.5.29, 2020.12.15>
1. 「결핵예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결핵,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1급감염병ㆍ제2급감염병ㆍ제3급감염병, 같은 조 제5호나목에 따른 매독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장애 등 중대한 질병에 걸린 경우로서 응급조치를 하지 않으면 죽거나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키거나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현저히 높은 경우
2. 거리, 공원 또는 역사(驛舍) 주변 등에 방치되어 추위로 사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폭염(暴炎)으로 인한 탈수 또는 열사병 등으로 사망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부상 등 위급한 상태로서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장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②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노숙인 등 관련 업무 종사자의 범위는 노숙인시설 종사자와 지방자치단체의 노숙인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③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경찰 또는 노숙인 등 관련 업무 종사자가 하여야 하는 필요한 조치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경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에 따른 보호조치등
2. 노숙인 등 관련 업무 종사자: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응급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의 응급처치
나. 병원 응급실 이송 및 입원 의뢰
다. 법 제16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의 장에게 보호 의뢰
라. 그 밖에 응급상황에서 노숙인 등 보호에 필요한 조치
시행 2020.12.15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