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0752호,2025.1.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권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0조에 따라 노숙인시설 종사자가 받은 노숙인 등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은 제2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권교육으로 본다.
제3조(인권교육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노숙인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로 선정되어 해당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는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인권교육기관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기간 내에 다시 지정을 받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해당 지정의 효력은 상실한다.
부칙 <제17775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노숙인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이 사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242호,2019.1.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ㆍ제7조 및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합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3조 중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ㆍ제3항"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ㆍ제4항"으로 한다.
부칙 <제15879호,2018.12.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882호,2017.9.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645호,2015.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회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 및 노숙인 등 정책에 관한 시행계획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101호,2015.1.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784호,2011.6.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를 위한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치된 부랑인복지시설 및 노숙인쉼터는 이 법에 따라 설치된 노숙인복지시설로, 상담보호센터는 노숙인종합지원센터로 본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운영하는 노숙인시설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15조제3항에 따른 설치ㆍ운영 기준을 갖추어 다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노숙인 등 보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제4항 중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의 입ㆍ퇴소의 기준ㆍ절차 및 직업보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사회복지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② 의료급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