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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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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제3장 복지서비스 제공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급식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 등에게 필요한 급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숙인급식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숙인급식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④ 노숙인급식시설의 설치ㆍ운영ㆍ지원기준 등 급식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5>

시행 2026.2.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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