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인권지킴이단)
①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노숙인재활시설과 노숙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숙인 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에 인권지킴이단을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권지킴이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12.11]
시행 2026.2.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제4장 노숙인시설
①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노숙인재활시설과 노숙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숙인 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에 인권지킴이단을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권지킴이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12.11]
시행 2026.2.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