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듣기 이 법에 따른 노숙인시설이 아니면 노숙인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시행 2026.2.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