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 등을 예방하고, 노숙인 등의 권익을 보장하며, 보호와 재활 및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노숙인 등의 사회복귀 및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노숙인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시행 2026.2.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