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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821호,2022.7.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복지급식소 등록증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장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6조의3에 따라 급식 위생ㆍ영양관리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급식소에 대해서는 이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신청 없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소 등록증을 발급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의3을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