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제4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사회복지급식소 이용자별 영양관리카드 작성 및 관리
2. 사회복지급식소 이용자별 영양상태 평가 및 영양상담 지원
3. 사회복지급식소의 식재료 구매ㆍ관리 등에 관한 정보 제공
4. 사회복지급식소의 급식 시설에 대한 위생적 관리 지원
시행 2022.7.28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