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단체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급식 관리를 지원할 책무를 진다.
② 사회복지급식소의 장은 영양적으로 균형 있고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4.2.9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단체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급식 관리를 지원할 책무를 진다.
② 사회복지급식소의 장은 영양적으로 균형 있고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4.2.9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