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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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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등 감독ㆍ지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및 관할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와 그 센터의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하여 지도ㆍ점검 및 평가 등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및 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한 감독ㆍ지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4.2.9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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