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사회복지급식소의 등록)
① 사회복지급식소의 장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하여 급식의 위생 및 영양 관리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4.2.9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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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① 사회복지급식소의 장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하여 급식의 위생 및 영양 관리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4.2.9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