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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143호,2025.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1133호,2025.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1096호,2025.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2호,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노인요양시설의 직원배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노인요양시설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4 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직원의 배치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부칙(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69호,2024.1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별표 1의2를 삭제한다.

별표 11 제2호 위반사항란의 제1호 중 "별표 1"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로 하고, 같은 호 근거법령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부칙 <제1006호,2024.4.3>

이 규칙은 2024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53호,2023.7.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전에 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은 제29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부칙(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924호,2022.1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9호,2022.11.22>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6호,2022.8.31>

제1조(시행일)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노인요양시설의 직원배치기준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35조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노인요양시설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별표 4 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직원의 배치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부칙 <제882호,2022.4.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9호,2022.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1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851호,2021.12.31>

이 규칙은 2021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4호,2021.6.30>

이 규칙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773호,2020.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8호,2020.12.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장의 자격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9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39조제2항 또는 제40조제3항에 따라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35호,2020.6.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현장실습의 이수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2제1항단서 및 각 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실시하는 자격시험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20호,2020.4.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연면적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등)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35조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연면적 기준은 별표 4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이후 해당 시설의 소재지 또는 입소(이용)정원을 변경하기 위하여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4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707호,2020.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직원배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별표 4 제6호 표의 비고 8 및 별표 9 제4호바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변경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689호,2019.12.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제6호ㆍ제7호, 별표 9 및 별지 제20호서식의 개정규정은 복지용구지원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가 이 규칙 시행 이후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672호,2019.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0호,2019.7.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2호,2019.4.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이후 건축(「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축으로 한정한다)되는 건물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치매전담실이 있는 노인요양시설,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내 치매전담실의 시설기준은 별표 4 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별표 9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 중인 치매전담실이 있는 노인요양시설,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내 치매전담실의 시설기준은 별표 4 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별표 9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570호,2018.4.25>

이 규칙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4호,2018.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33호,2017.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3호,2017.9.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쉼터의 입소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24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쉼터에 입소하는 학대피해노인부터 적용한다.

부칙(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7호,2017.5.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0의2 제1호다목3)사)를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생활시설, 재활훈련시설 또는 종합시설

⑤부터 ⑫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87호,2017.3.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5호,2016.12.30>

이 규칙은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6호,2016.8.31>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2호,2016.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 별지 제20호의16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노인주거복지시설등의 폐지ㆍ휴지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노인주거복지시설등의 폐지ㆍ휴지 신고서를 제출한 노인주거복지시설등에 대해서는 제3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및 방문간호서비스"로 한다.

부칙(현장조사 절차 정비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03호,2016.5.25>

이 규칙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88호,2015.12.31>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준 중위소득 도입 및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80호,2015.12.29>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8호,2015.6.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및 제15조제5항ㆍ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양형 노인복지주택에 관한 특례) 제15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거나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된 노인복지주택은 분양계약 신청자가 해당 시설의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르되, 같은 순위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순위에 따른다. <개정 2024.4.3>

1.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

2. 「주민등록법」상 연령이 많은 자

3. 배우자와 함께 입소하는 자

4. 다음 각 목의 자녀ㆍ손자녀와 함께 입소하는 자

가. 24세 미만의 자녀ㆍ손자녀

나.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24세 이상의 자녀ㆍ손자녀

부칙 <제312호,2015.5.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설치ㆍ운영 중인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별표 2, 별표 4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그 직원 또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제299호,2015.1.30>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4호,2015.1.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보호사 자격증의 재발급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9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요양보호사 자격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비용수납 한도액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비용수납을 신고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83호,2015.1.5>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