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9조의2(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비용)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비용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2.8>
1. 장기요양급여수급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제18조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한다.
3. 제18조제1항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자 : 입소자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본조신설 2008.1.28]
시행 2025.12.29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