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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14(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법 제39조의5제2항제9호에서 "그 밖에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2018.4.25>

1. 삭제<2017.9.15>

2. 피해노인의 의료기관 치료의뢰 및 노인복지시설 입소의뢰

3. 지역사회의 보건복지서비스가 피해노인 등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4. 노인학대신고의무자 등에 대한 노인학대 예방교육 실시

5.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

6. 노인의 인권 보호,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 등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위탁한 사업의 수행

[전문개정 2011.12.8]

시행 2025.12.29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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