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20(폐쇄 등에 따른 조치)
영 제20조의10제4항 및 제20조의11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7.5>
1. 이용자가 다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행을 확인하는 조치
2. 이용자가 납부한 이용료 등의 비용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을 반환하게 하고 그 이행을 확인하는 조치
3. 보조금ㆍ후원금의 사용 실태 확인과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재산 중 남은 재산의 회수조치
4. 그 밖에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본조신설 2016.12.30]
시행 2025.12.29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