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23(쉼터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39조의19제5항에 따른 쉼터의 설치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② 법 제39조의19제5항에 따른 쉼터의 운영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③ 법 제39조의19제5항에 따른 쉼터의 인력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본조신설 2017.9.15]
시행 2025.12.29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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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9조의19제5항에 따른 쉼터의 설치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② 법 제39조의19제5항에 따른 쉼터의 운영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③ 법 제39조의19제5항에 따른 쉼터의 인력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본조신설 2017.9.15]
시행 2025.12.29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