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4(자격시험 과목 등)
자격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며 필기시험의 시험과목은 요양보호론(요양보호와 인권, 노화와 건강증진, 요양보호와 생활지원 및 상황별 요양보호기술을 말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3.7.17>
[본조신설 2010.4.26][종전 제29조의4는 제29조의13으로 이동 <2010.4.26>]
시행 2025.12.29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격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며 필기시험의 시험과목은 요양보호론(요양보호와 인권, 노화와 건강증진, 요양보호와 생활지원 및 상황별 요양보호기술을 말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3.7.17>
[본조신설 2010.4.26][종전 제29조의4는 제29조의13으로 이동 <2010.4.26>]
시행 2025.12.29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