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6(자격시험의 응시원서 및 수수료)
①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응시원서를 포함한다)를 국시원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1.22>
② 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에는 국시원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 수수료를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국시원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7.11.3, 2022.11.22, 2025.12.29>
1. 삭제<2022.11.22>
2. 삭제<2022.11.22>
[본조신설 2010.4.26][종전 제29조의6은 제29조의15로 이동 <2010.4.26>]
시행 2025.12.29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