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8조(건강진단기관)듣기 영 제20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건강진단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1.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5호의 요양기관2. 「의료급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의료급여기관[전문개정 2019.7.5] 시행 2025.12.29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