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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050호,2026.1.20>
이 영은 2026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제36005호,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1항 중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을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2항"을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35819호,2025.10.21>
이 영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702호,2025.8.12>
이 영은 2025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527호,2025.5.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5038호,2024.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⑩부터 <23>까지 생략
부칙(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978호,2024.10.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3 및 제17조의4를 각각 삭제한다.
제22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포함한다), 법 제23조의2에 따른 노인일자리전담기관(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0호를 삭제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33901호,2023.1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취업제한등대상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ㆍ확인 결과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10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관할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39조의17제6항 전단에 따른 점검ㆍ확인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3838호,2023.10.31>
이 영은 2023년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925호,2022.9.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보호사 자격증 교부 업무 위탁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3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요양보호사 자격증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773호,2021.6.15>
이 영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9828호,2019.6.11>
이 영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963호,2018.6.12>
이 영은 2018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824호,2018.4.24>
이 영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278호,2017.9.5>
이 영은 2017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960호,2017.3.27>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7728호,2016.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준 중위소득 도입 및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683호,2015.11.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26025호,2015.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512호,2013.4.22>
이 영은 2013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4020호,2012.8.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을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에 따른"으로 한다.
③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4018호,2012.8.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아동복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지도원"을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으로 한다.
⑥부터 ⑬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3360호,2011.12.8>
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264호,2011.10.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및 제24조제2항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②부터 ⑮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2906호,2011.4.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7> 까지 생략
<48>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7조의3제1항ㆍ제2항제6호ㆍ제4항, 제17조의4제1항ㆍ제3항, 제20조제1항 및 제20조의3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및 제25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49>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32> 까지 생략
<133>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3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134>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 <제20938호,2008.7.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9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8> 까지 생략
<19>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7조의3제1항ㆍ제2항제6호 및 제4항, 제17조의4제1항 및 제3항, 제20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및 제2항, 제25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20> 부터 <80> 까지 생략
부칙 <제20447호,2007.12.13>
이 영은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하고,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통계법 시행령) <제20331호,2007.10.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통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을 "「통계법 시행령」 제22조제4항"으로 한다.
⑩ 부터 <32>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323호,2007.10.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제30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3조에 따른"으로 한다.
⑤ 부터 ⑪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제20296호,2007.9.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부터 제17조의2까지, 제27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제6조 생략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72>생략
<73>노인복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4제2호중 "7급이상 공무원"을 "7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74>내지 <241>생략
부칙 <제19190호,2005.12.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노인일자리전담기관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ㆍ운영하거나 그 운영을 위탁받은 노인일자리업무담당기관은 이 영에 의하여 설치ㆍ운영되거나 위탁을 받은 지역노인일자리전담기관으로 본다.
③(업무 등의 이관) 이 영 시행당시 중앙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은 그 업무와 관련된 예산ㆍ기금ㆍ문서ㆍ사무용품 등을 이 영 시행 이후 설치되거나 운영을 위탁받은 중앙노인일자리전담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부칙 <제18502호,2004.7.30>
이 영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