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조(목적)
Enforcement Decree of the Welfare of Older Persons Act, Article 1 (Purpose)
이 영은 「노인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27>
The purpose of this Decree is to prescribe matters delegated by the Welfare of Older Persons Act and matters necessary for its enfor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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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4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