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12(폐쇄 또는 허가ㆍ인가 등의 취소)
① 관할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할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폐쇄 또는 허가ㆍ인가 등의 취소를 요구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하 "관할행정기관의 장등"이라 한다)은 법 제39조의17제10항에 따라 노인관련기관을 폐쇄하거나 그 허가ㆍ인가 등을 취소하려면 미리 그 사실을 해당 노인관련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9.6.11>
② 관할행정기관의 장등은 법 제39조의17제10항에 따라 노인관련기관을 폐쇄하거나 그 허가ㆍ인가 등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노인관련기관을 이용하는 사람을 다른 노인관련기관으로 옮기도록 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9.6.11>
[본조신설 2016.12.30][제20조의11에서 이동, 종전 제20조의12는 제20조의13으로 이동 <2023.12.5>]
시행 2026.1.24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