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3(노인복지주택 운영의 위탁)
법 제33조의2제6항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한 자로부터 해당 노인복지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 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노인복지주택의 운영업무를 담당할 전담인력 및 전담조직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전문개정 2025.5.20]
시행 2026.1.24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33조의2제6항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한 자로부터 해당 노인복지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 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노인복지주택의 운영업무를 담당할 전담인력 및 전담조직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전문개정 2025.5.20]
시행 2026.1.24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