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6(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법 제39조의5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1. 삭제<2017.9.5>
2. 노인인권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1.12.8][제20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20조의6은 제20조의7로 이동 <2018.4.24>]
시행 2026.1.24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39조의5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1. 삭제<2017.9.5>
2. 노인인권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1.12.8][제20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20조의6은 제20조의7로 이동 <2018.4.24>]
시행 2026.1.24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