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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노인복지법 시행령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6(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Enforcement Decree of the Welfare of Older Persons Act, Article 20-6 (Work of the Central Specialized Agency for the Protection of Older Persons)

법 제39조의5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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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삭제<2017.9.5>

1. Deleted.딜리티드 <2017.9.5>

2. 노인인권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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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4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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