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5조의3(업무의 위탁)
시ㆍ도지사는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위탁한다.
1. 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실시
2. 법 제39조의2제3항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증 교부
[본조신설 2022.9.27]
시행 2026.1.24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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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는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위탁한다.
1. 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실시
2. 법 제39조의2제3항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증 교부
[본조신설 2022.9.27]
시행 2026.1.24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