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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069호,2024.1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전에 설치된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은 제3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 1월 1일까지 별표 1에 따른 시설 및 인력을 갖출 수 있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별표 1의2를 삭제한다.
별표 11 제2호 위반사항란의 제1호 중 "별표 1"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로 하고, 같은 호 근거법령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