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른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기준
2. 제8조에 따른 노인친화기업ㆍ기관 지정 기준
시행 2024.11.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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