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실태조사의 내용 등)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대해서는 성별 통계가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대상 노인의 건강, 경제, 노후생활, 시간활용 등에 관한 사항
2.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이하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라 한다) 참여 현황
3.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하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라 한다)의 시설 및 인력 등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사업 운영 현황
5. 그 밖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4.11.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