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노인생산품 판매촉진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노인친화기업ㆍ기관, 또는 제12조에 따른 공동체사업단이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이하 "노인생산품"이라 한다)의 판매ㆍ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시회, 박람회, 홍보행사 등의 행사를 개최하거나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2026.1.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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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제3장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기반 조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노인친화기업ㆍ기관, 또는 제12조에 따른 공동체사업단이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이하 "노인생산품"이라 한다)의 판매ㆍ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시회, 박람회, 홍보행사 등의 행사를 개최하거나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2026.1.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