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노인생산품 우선구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노인생산품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시행 2026.1.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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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제3장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기반 조성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노인생산품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시행 2026.1.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