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참여자 보호)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참여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노인 일자리의 활동비를 적정수준으로 지급하도록 노력한다. <신설 2024.12.20>
③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20>
시행 2026.1.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