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기회를 개발ㆍ보급하고, 노인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행 2026.1.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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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기회를 개발ㆍ보급하고, 노인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행 2026.1.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